| [포토]오션월드 '워터파크 전면 야외개장' | 0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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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워터파크 몰카’ 사건 후 주요 워터파크에서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한 잠복근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주말·연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 위주로 활동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지방경찰청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하고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파기능 없이 단순 녹화기능만 있어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카도 필요 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한다.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