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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 모욕 댓글 쓴 네티즌에 벌금 50만원

홍가혜씨 모욕 댓글 쓴 네티즌에 벌금 50만원

기사승인 2015. 08. 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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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수색 작업과 관련한 방송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코너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홍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세월호 침몰 후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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