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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광고 논란’ SK건설 위약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 ‘허위광고 논란’ SK건설 위약금 소송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5. 09. 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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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아파트 앞에 공원과 전철이 생긴다는 SK건설의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아파트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이 시공한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당시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고법은 2011년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가 전체 위약금의 7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위자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라고 했다. 이 판결로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전철 광고 설명이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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