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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입 맞추고 추행한 시아버지 거짓말하다 법정행

며느리에게 입 맞추고 추행한 시아버지 거짓말하다 법정행

기사승인 2015. 09. 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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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며느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후 거짓말로 잡아뗀 시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A씨 내외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이후 분가한 A씨는 시댁을 찾았고 장씨와 단 둘이 있게 됐다.

장씨는 A씨에게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며 “내 무릎에 앉으라”고 추근댔다. A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남겼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고 비아냥댔다. 이후 A씨는 장씨에게 “딸처럼 예뻐하는 건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장씨는 “알겠다. 미안하다”고 답장을 한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도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 장씨는 2013년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A씨를 구타했다. 남편 장씨는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A씨의 둘째 아들에 대한 친생자 부인 소송까지 냈다.

이에 A씨도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잡아뗐지만 재판부는 성추행이 벌어진 다음날 장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며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 장씨도 폭행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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