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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위해 급여 삭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위해 급여 삭감

기사승인 2015. 09.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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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7곳이 임금삭감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에 따르면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8월말까지 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청주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등으로 모두 현재 정년 60세를 보장, 사실상 임금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청주시설관리공단과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직급에 관계없이 만 58세부터 만 60세가될 때까지 임금을 5~30%를 삭감하는 방식을 취했다.

임금삭감비율은 청주시설관리공단이 15~25%, 청송사과유통공사는 `10~30%다. 나머지 공기업은 적용대상을 1~3급의 고위직으로 한정했다.

대구도시공사는 1~2급이 만 60세가 될 경우 5% 삭감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만 59세가 되면 5%, 만 60세에는 10% 임금을 줄였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 만 58세가 되면 10%, 만 59세 20%, 만 60세 30%를 각각 삭감키로 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정년도래 3년 전부터 5~15% 임금을 덜 받는다.

부산도시공사는 1~3급을 대상으로 3년간 15~25% 임금을 줄인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임금피크제가 전체 지방공기업에 조속히 확산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인센티부를 부여하되, 도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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