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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구조조정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중앙회, 구조조정 ‘갑질 논란’

기사승인 2015. 09. 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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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인 "뱅크런 상관없다"며 금고 몰래 휴가·이사회 소집 '월권' 지적
중앙회, '허위사실'로 갑질 힘 실어주기(?)… 법조계·행자부, '부적절'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파견한 ‘현장 경영지도인’의 근무태만과 월권, 부적절한 언행으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중앙회가 금고의 사실상 파산을 막기 위한 직원들의 정상화 노력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부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15일 부산시 양정동금고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경영지도인 A씨와 B씨를 파견했다.

양정동금고 관계자들은 이들이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처리 등으로 금고의 정상운영을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휴가철이 다가오자 금고에 머무르는 시간이 20~30분으로 줄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동금고 관계자는 “현장 경영지도인은 마땅히 금고에 근무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푸념했다.

B씨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금고 밖에서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달 말일께는 금고에 아무런 통보 없이 휴가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1주일에 한 차례, B씨는 매일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께 퇴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영업장 내 경영지도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양정동금고 직원의 권고에 대해 “‘뱅크런’은 상관없다”고 말해 경영정상화 의지를 무색케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금고의 이사회는 이사장 등 이사에 한해 소집할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이사회 개최까지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양정동금고 임직원들은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 ‘생활안정자금’ 명분으로 6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아 출자금으로 전환키로 합의했으나, 중앙회가 불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생활안정자금의 출자금 전환은 금고노동조합과 양정동금고 이사회가 합의했으나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허위사실’ 등으로 감싸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갑질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회 측은 “경영지도인은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라고 주장했다.

경영지도인의 이사회소집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했으나, 실제 시행령에는 경영지도인에게 이사회소집 권한을 준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사회소집은 정관상 이사나 감사로 한정돼 있어, 그 밖의 자들은 소집권한이 없다”며 중앙회 주장을 일축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노사합의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의 출자금 전환에 대해서는 “금고 회원에 대한 대출가중평균금리가 3.97%였다”며 “(여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경영공시자료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자부는 “경영지도인이 ‘뱅크런은 상관없다’고 하거나, 경영지도기간 중에 금고에 연락도 취하지 않은 행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행위 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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