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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버스서 미성년자 추행한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만취해 버스서 미성년자 추행한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5. 09. 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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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에 취해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 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만취한 채 버스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과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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