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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처벌과 대책은?

점점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처벌과 대책은?

기사승인 2015. 09. 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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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몰카녀 체포'
워터파크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26)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몰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됐고,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몰카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가량 증가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된다.

이 법 14조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제공·상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몰카 범죄 사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그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속옷과 다리 부위 맨살이 드러난 모습이 담긴 사진 파일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이모씨(61)에게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대구의 한 정신병원 관리직원으로 일하던 이모씨(33)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과 간호사용 화장실에 USB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한 유명 워터파크 여성샤워장에서 최모씨(26·여)가 소형 카메라로 100여명의 여성을 촬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선 수업시간 중 여교사 5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A군(17)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손정혜 변호사는 “현행 법정형 자체가 매우 약하고, 그에 따라 실무상 양형기준도 매우 낮다”며 “현행법은 영리목적인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는데 그 이외에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거나 SNS 등 공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수단으로 게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또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판매·제조업체는 사전 허가 등의 관리 규제를 받도록 하고 판매시 신원확인 등 실명제를 통해 범죄에 악용을 최소화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모 변호사는 “기술의 발달로 몰카 범죄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처벌 이전에 몰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워터파크 몰카 논란과 관련해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와 워터파크 몰카 반입 예방 의무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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