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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벌금 2배 강화

서울시 강동구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벌금 2배 강화

기사승인 2015. 09. 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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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준수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준수 캠페인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1일까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강동경찰서·녹색어머니연합회 등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4만원 → 8만원) △속도위반(3만원 → 6만원)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등 처벌을 2배로 강화한다.

구는 단속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보호요령이 담긴 홍보 전단지 4000부를 배부할 방침이다.

현재 구 전역엔 초등학교·유치원 등 79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어른들의 의식적인 참여가 동반돼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법규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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