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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유기간 중 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법원, ‘집유기간 중 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기사승인 2015. 09.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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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김성민/사진=OSEN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배우 김성민씨(4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2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 받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9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기간은 올 3월 25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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