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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한 ‘나홀로 성매매’ 급증…전체 37% 차지

채팅 앱 통한 ‘나홀로 성매매’ 급증…전체 37% 차지

기사승인 2015. 09. 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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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달 간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총 1548건, 3391명을 검거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검거된 인원 중 41명을 구속, 33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 건수는 5.7%, 구속자는 57% 상승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마사지·휴게텔·키스방·오피스텔 등 신·변종업소가 1089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0.3%를 차지했다. 이어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개별 성매매가 22.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신·변종업소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해 개별 성매매는 무려 36.5%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단속 기간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26건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토록 한 후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이와 함게 단속 대상 업소 과세자료 57건을 국세청에 통보, 성매매 알선사이트 1947곳의 폐쇄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각 지방경찰청 실정에 맞는 테마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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