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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테크로 현혹…57억 가로챈 일당 검거

가상화폐 재테크로 현혹…57억 가로챈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5. 09.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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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를 내세워 재테크하라며 노인과 주부들을 등쳐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1000여명으로 부터 가상화폐를 팔고 그 대가로 5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씨(54)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대표이사 이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 ‘퍼펙트 코인’을 팔기 위해 여행사를 차리고 크루즈 여행상품까지 개발해 서울과 천안, 당진 등 전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노인과 주부 상대로 “코인을 구매하면 생기는 마일리지로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회원으로 가입해 현금 7000원을 입금하면 가상계좌로 퍼펙트 코인 1만원이 입금되며 이 화폐는 통화와 교환될 수 있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소에서 식품이나 전자제품, 크루즈 여행상품 등을 살 수도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속이려고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홍콩 중앙거래소와 한국 거래소 등 인터넷 사이트, 크루즈회사와의 양해각서(MOU) 등을 만들어 믿게 했다.

실제로 이들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보기로 40여명의 회원들을 뽑아 홍콩과 중국을 오가는 3박 4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행은 100만원짜리 저가 상품이며 사실상 자신이 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온 셈이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마일리지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영어로 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다”며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사진을 보고 ‘실제로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코인을 찾으려면 70% 밖에 받지 못해 현금으로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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