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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해외여행까지…나이롱환자 무더기 입건

보험금으로 해외여행까지…나이롱환자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5. 09. 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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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가벼운 통증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씨(58·여) 등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발목을 삐었다”며 통증을 호소, 1인당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간 51곳의 병원에 입원, 15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병명을 바꿔가며 46개의 병·의원에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84일 동안 입원,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겨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를 포함한 가짜 환자 5명은 보험 지식을 나누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새로운 환자들을 유치하는 브로커 역할도 했다.

경찰은 이들 환자에게 장기입원을 권유한 혐의로 천모씨(50) 등 병원장 2명도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는 이들의 행각에 협조하는 병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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