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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국감 소환 1순위…주요 상임위 증인 신청 봇물

롯데 신동빈 국감 소환 1순위…주요 상임위 증인 신청 봇물

기사승인 2015. 09. 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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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기재위·정무위 등 주요상임위 롯데家 증인 요구
신동빈, 2012년 국감 증인 출석 거부로 벌금형 10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이날 확정한 일반 증인 명단에서 신 회장이 빠져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발의한 M&A(기업합병) 관련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대표 소송 등 상법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실태를 봐야 한다”며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롯데 사태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낳게 했는데 이사회의 전횡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역할 못햇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이 현재 법사위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신 회장의 국감 출석은 ‘기정 사실’ 분위기다. 다만 어느 상임위의 국감에 출석할지를 두고는 여야 협상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대기업 총수에 대해 ‘중복되는 상임위를 조정한 최소한의 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르겠다 하면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가 되는 것이고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선 기재위와 정무위 모두 해당된다”며 “사안별로 주무 상임위가 정해지겠지만 양쪽이 다 겹친다면 (중복 출석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국감 증인채택 5원칙’을 공개했다. 박영선 특위원장은 △공정경쟁을 저해한 사례 △기회공평을 저해한 사례 △재벌개혁 관련법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례 △실정법 위반이 명백한 사례 등에 대해선 성역없이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직접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무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도 “롯데그룹 사태는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컸던 사건이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고 신 회장 당사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국감장에서 소상히 물어야할 책임이 있다”며 신 회장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의 경우 2012년 정무위 국감 출석을 거부, 2013년 5월 정식 재판에 회부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검찰 구형(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당시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국회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감 ‘단골 손님’인 신 회장은 2013년 국감 때는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하청그룹과 ‘상생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해 가까스로 제외됐다. 2014년 국감 때는 당시 국토교통위원회가 추석 전 조기개장을 앞둔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야 협의가 불발돼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신 회장은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올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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