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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일 강모씨 등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