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수십억 횡령’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구속기소

검찰, ‘수십억 횡령’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 09. 02. 18: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마크1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일 농협 시설공사비용 등 49억2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NH개발 협력업체인 H건축사사무소의 실소유주 정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축협 주차건물 신축공사’ 등 NH개발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21건의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35억5300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회사인 D건설과 T산업이 따낸 농협 관련 공사를 재하청한 뒤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12억5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NH개발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실행검토서’라는 명목으로 하도급 예정금액을 정해주는 등 공사 계획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설계·감리를 하는 H건축사사무소와 인테리어 부분의 F건축, 기계·전기·소방 담당인 또다른 S사 등 7∼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21건의 사업은 대부분 정씨와 관계없는 업체가 수주했다.

정씨는 자신이 작성한 실행검토서를 토대로 건설업체들에 입찰 예정금액을 알려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돕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건네받았다. 천안축협 주차건물 공사는 9억900만원이 들었는데도 배에 가까운 17억2700여만원으로 계약했다. 차액은 정씨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NH개발이 정씨에게 현장소장 추천을 부탁하는 등 정씨가 시설공사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데 주목하고 있다. 정씨 계열사가 수주한 사업에는 NH개발이 아닌 지역 농협조합이나 농협중앙회 분사가 발주한 공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