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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탄가스 터뜨린 중학생’ 구속 영장 신청

경찰, ‘부탄가스 터뜨린 중학생’ 구속 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5. 09. 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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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에 대해 구성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빈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군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예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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