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2일 여수시 학동 소재에서 ‘○○ 아로마 ’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A씨 및 남성 손님, 여종업원의 성매매현장을 적발해 각각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단속해 조사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계단 및 건물외부 등에 CCTV를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또 일반 마시지를 할 수 있는 외부 방실 4개, 출입문이 일반 벽면으로 위장해 일반인은 알아보지 못하게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내부 밀실 3개를 몰래 만들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 현금 1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8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업소 내의 여성 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을 해 와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경찰서는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신.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