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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노리고 문서위조…4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토지보상금 노리고 문서위조…4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5. 09. 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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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54)를 구속하고 전모씨(6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개발 예정지나 군부대 이전 지역의 땅을 보상기준일 이후 빌려 기준일 전에 빌린 것처럼 임대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7차례 걸쳐 4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보상금은 국가·공공기관이 사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주인·경작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땅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보상기준일 후에 토지를 임대했음에도 그전부터 땅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내려고 최근 4∼5년간 땅을 빌렸다는 임대계약서와 산양삼 공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었다.

토지주들에게는 보상금의 10∼30%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2007년 군부대 이전 지역이 된 전북 임실, 2008년 국방부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부지로 선정된 충북 괴산, 2011년 제2영동고속도로로 편입된 경기 여주 등지에 저렴한 묘삼(1∼2년 된 인삼)을 심은 후 고가의 산양삼을 기르고 있다고 임대계약서 등에 허위로 기재했다.

특히 충북 괴산의 보상금이 1억여원에 그치자 법원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금 변경 신청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보상감정인인 정모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 매수 시도에 나서다 정 회장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 법원에 제기한 청구금 변경 신청 소송을 취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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