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은 불선임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은 불선임

기사승인 2015. 09. 03. 13: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1955년 설립돼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취득했던 건설업체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전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남금석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채권자를 대표해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할 담당 임원(CRO)으로 최대채권자인 우리은행에서 추천한 최창영씨(전 우리파이낸셜 경영관리본부장)를 선임했다.

삼부토건은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철1호선, 장충체육관, 영남화력발전소 등 국내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공사에 참여해 왔다.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이며 자회사를 통해 르네상스서울호텔과 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삼부토건은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금융기관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75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해 지난달 17일 법원에 다시 회생신청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