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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기계·선박 23개업체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조사

공정위, 자동차·기계·선박 23개업체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조사

기사승인 2015. 09. 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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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윗 물꼬 트기’ 조사란 ‘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 등’의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경우 상위업체를 추적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즉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이 빈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의류 등 5개 업종 총 78개의 1차·2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5개 업종에 대한 상반기 조사결과, 66개사의 대금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에서의 대금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미지급의 출발점이 됐던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의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금미지급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에 일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부문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윗 물꼬 트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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