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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서 특혜(?)…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중 잣대 논란

의사라서 특혜(?)…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중 잣대 논란

기사승인 2015. 09. 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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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구체적인 신상공개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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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 이모씨(30)에게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씨가 2012년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재범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돼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씨는 고작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특례법 42조 1항은 특수강간,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사 피고인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각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 때문에 재판부가 기준과 원칙을 바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구체적인 신상공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조현욱 변호사(여성변호사회 부회장)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사람의 지위나 신분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비교적 수위가 낮은 성범죄에 대해선 예외 기준을 마련해 재판부의 재량을 인정하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범죄의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보니 재판장의 판결이 들쑥날쑥하다”며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몰카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몰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엄벌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법원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이게 평등한가요? 법조계에 계신 분 가족 중 내 엄마, 내 아내, 내 딸이 당했다면…. 당장 의사면허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솜방망이 법 언제까지인가요?”(아이디·jj67**** ), “1년 징역에 의사라서 신상공개는 판사가 안함. 법은 역시 공평하지 못하구나”(itmo**** )라는 등 이번 법원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3년 전 몰카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는 두 달 뒤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했다. 이씨의 몰카 행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병원 당직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찍거나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과 사진만 모두 137건에 달했다. 이씨는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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