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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중학생, 훔친 과도 소지…2차 범행계획

부탄가스 중학생, 훔친 과도 소지…2차 범행계획

기사승인 2015. 09. 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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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양천구 A중학교에서 불을 붙여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이모군 모습/사진=양천경찰서 제공
‘부탄 가스 테러’ 중학생 이모군(15)이 경찰에 검거 당시 폭죽,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2시 24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A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 등)로 이군이 경찰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1일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 A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 2차 범행을 위해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군은 올해 학교 측에 수차례 상담을 신청, “‘누군가를 찔러 죽이고 싶다’는 테러에 대한 환상에 시달리면서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함께 들어 고민이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군이 6월26일 현재 다니던 중학교 화장실에 방화하려다 실패했을 때에도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할 때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는 “칼로 아무나 찌르려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과의 면담에서 이군은 B중학교에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등 왕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군의 어머니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했고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신과 소견서를 이날 법정에 제출했다.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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