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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원 세금 탈루’ 강남 유흥업소 업주 구속영장 청구

검찰, ‘200억원 세금 탈루’ 강남 유흥업소 업주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5. 09. 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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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20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 세금 탈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박씨를 상대로 추가 탈세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또 박씨가 세무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거나 비호를 받은 정황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달 2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주에는 해당 유흥업소의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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