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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에게 돈 거래ㆍ수사 정보 알려준 경찰관 구속

검찰, 조폭에게 돈 거래ㆍ수사 정보 알려준 경찰관 구속

기사승인 2015. 09. 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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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내용을 누설하고 돈 거래를 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김모 경위(47)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김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경위는 2010년 7월 부산의 조직폭력배 김모씨(45)에게서 “아파트 분양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자 김 경위는 투자금을 돌려받는 대신 자신의 중고차 할부금 1125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김 경위는 조직폭력배인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2013년 5월부터 7개월간 364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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