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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천구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종합)

경찰, 양천구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종합)

기사승인 2015. 09.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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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던 서초구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 계획
송파구의 한 공원에 검거될 때 휘발유와 폭죽, 과도 소지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 이모군(15)을 3일 구속했다. 이 군은 자신이 다니던 서초구 중학교에서도 추가 범행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군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최의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3000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이달 1일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될 때 휘발유, 폭죽과 함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군은 양천구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 나서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서초구의 중학교에서 다시 범행하려고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군은 여러 차례 주위에 테러에 대한 망상을 이야기하며 “칼로 아무나 찌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6일 서초구 중학교 화장실에 방화하려다 실패했을 때에도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할 때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는 “칼로 아무나 찌르려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양지훈(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군은 지난해 2월 서초구 중학교로 전학간 후 왕따를 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왔다”며 “이군에게는 구속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군은 범행을 저지른 밤에 자수하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잠실역에서 담임교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이군이 검거 당시 서초구 중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자수할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군을 검거하기 전 담임교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은 이군과 연락이 닿으면 알려달라고 담임교사에 부탁했으나 담임교사는 이군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폭발성물건파열 및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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