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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 수용·망명 규정 전면 개혁 추진

EU, 난민 수용·망명 규정 전면 개혁 추진

기사승인 2015. 09. 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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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의 난민 유입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난민 수용과 망명 처리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 국가의 망명 허용 기준을 개선하고 아울러 EU 회원국이 공정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 그리고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현재의 난민 위기는 EU와 모든 EU 회원국에 역사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다. 최근 수주간 사태는 더욱 극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은 난민이 어느 국가에 도착하더라도 그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국 외무장관의 제의는 오는 4∼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U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는 반면, 경제적 이유의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송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민 유입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긴급 EU 각료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포괄적인 난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EU 내무·법무 장관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린다.

3개국 내무장관은 난민의 주요 도착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난민 접수센터를 설립해 난민 등록과 분류 작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U의 망명 처리 규정은 지난 1990년 체결된 더블린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약은 최초 도착 국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등을 거쳐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이 다시 독일행 열차를 타고 독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때 허용됨에 따라 더블린조약은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게끔 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관문인 남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여유 있는 국가들은 더 많은 난민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와 발트 국가들이 난민 강제 할당에 반대하고 있어 공정한 난민 수용과 망명 처리 규정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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