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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금호家 박삼구·찬구 갈등…100억대 소송 추가

깊어지는 금호家 박삼구·찬구 갈등…100억대 소송 추가

기사승인 2015. 09. 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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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삼구 금호산업 CP 매입 손실 배상해야"
박삼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제공=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회장_금호석유화학_금호석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제공=금호석유화학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수년째 민·형사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금호가 박삼구·찬구 회장의 갈등구도에 100억원대 소송이 추가됐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임행위 관련 손해배상금 103억원 지급’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호석화는 “박 회장 등은 금호석화가 그룹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도록 주도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는 형인 박 회장 지시에 따라 그룹 5개사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2008년 그룹 재무상황을 무시한 채 대한통운 인수전에 대우건설이 참여토록 지시해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룹의 유동성 악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지시로 2009년 8월부터 계열사간 CP거래를 통한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특히 재무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금호산업의 CP를 집중 매입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초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계열사의 공동 부실화를 우려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박삼구 회장이 이사회에 지시해 동생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고 이후 금호산업의 CP를 적극 인수했다는 주장이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과 다음날 각각 95억원 어치의 금호산업 CP를 금호석화가 매입토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CP 대금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이사에게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작년 8월 CP 매입과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지난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현재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과 공정위 상대 그룹 분리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에 두 형제의 갈등 골은 깊어져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고 맏형인 박성용 회장에 대한 10주기 추모행사도 따로 진행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현재 금호석화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의 경영권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재협상에 뛰어들었다. 동생 박찬구 회장은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형이 우선협상권을 포기한다면 금호산업 매각 이슈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현재로서 인수 의향은 없지만 만약 박삼구 회장이 우선협상권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고려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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