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전고용노동청, 올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실시

대전고용노동청, 올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5. 09. 04. 12: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정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5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 내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고 고용청은 전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관계자는 “점검결과 임금체불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이 확인될 경우 일정 시정기한 부여 후 불응 시 사법처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해 불응 시 사법처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적발 시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