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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쇄성폭행범 탈주’ 계호담당자 파면 요구

법무부, ‘연쇄성폭행범 탈주’ 계호담당자 파면 요구

기사승인 2015. 09. 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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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치료감호 중 도주해 성폭행을 저지른 연쇄성폭행범 김선용씨(33)의 계호담당자 2명에 대해 보통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공무원인 공주치료감호소장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 직원 13명의 징계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사건 발생 이후 특별감찰반을 현장에 보내 조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명증상으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수갑을 풀어준 사이 달아났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소에 계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상황별 계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법부연수원에는 계호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감호 전담인력을 확보해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계호를 동시에 맡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5일 보호관찰소장과 소년원장 등 전국 92개 보호기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생 등의 재범방지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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