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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뒤바꾼 판결…납득 불가”

검찰 “조 교육감 선고유예, 국민 의사 뒤바꾼 판결…납득 불가”

기사승인 2015. 09. 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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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의 선고유예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항소심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과는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유죄부분에 대해 선고유예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다. 재판부로부터 정식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당시 조 교육감은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자(5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차례 공표했다. 고 전 후보자가 해명을 한 후에도 조 교육감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 악의적이며, 조 교육감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고 전 후보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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