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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

심학봉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

기사승인 2015. 09. 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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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소명서 제출
윤리특위, 7일 징계심사소위 열어 논의키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입법권, 국정통제권, 예산안심의·확정권, 탄핵소추권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이다. 금번 징계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배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에 담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때문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지난 4일 이 조항을 근거로 만장일치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냈다.

심 의원은 또 사건 당일(7월13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것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사건 당일 주파수소위원회에 한번 불참한 것 자체는 ‘본회의·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인 국회법 155조 8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법 155조 8호는 ‘회의 불출석’에 따른 징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소명서에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여성과 평일 호텔에서 단 둘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 의원 징계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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