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1항에는 성적공개를 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이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성적공개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성적공개 청구기한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 법에는 불합격자에 한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본인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한 뒤 단독 수임이 가능하고 그 이후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감안해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