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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있으면 노후 걱정 ‘끝’…주택연금에 대한 7가지

집만 있으면 노후 걱정 ‘끝’…주택연금에 대한 7가지

기사승인 2015. 09.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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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100세 시대’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부모 부양에 자식 농사 다 지어놓고 나면 남은 건 겨우 집 한채, 노후 준비 없이 100세 시대를 살아내야만 한다. 하지만 집만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하는 꼭 알아야 할 주택연금에 대한 지식 7가지다.

1.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단독주택·연립 주택만 주택연금 대상 주택이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상관없이 한 명만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언제까지 지급 되는가?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거주와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을 지원한다. 가입자 사망시 40~70% 정도만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다른 연금제도와는 대조적이다. 지급 방식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지급(종신)방식과 가입 시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입자의 99%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연금 가입하면 실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가입시 매달 받는 연금액은 가입당시의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주택가격 3억원에 만 60세에 가입하면 68만원, 만 70세는 98만원, 만 80세는 151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종류(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확정기간 방식 등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 영업지점,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
소유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인출한도 이내에서 목돈을 신청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실제로 기 가입자의 약 30% 이상이 가입 당시 목돈을 신청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5.주택연금을 받고 난 이후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가입 후 새집을 구해 이사한 경우,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살던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매월 지급 금액은 변동 될 수 있다. 가령, 새로 이사 간 주택의 집값이 높으면 그 차액만큼 초기 보증료를 부담하고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6. 집 값이 떨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나?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된다.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해 집값이 오르면 가입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존 가입했던 주택은 5년 이내 재가입은 제한된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주택은 주택연금 재가입이 가능하다.

7. 이혼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 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받는 금액을 정산해서 준다. 주택가격보다 덜 받았으면 남는 금액이 상속되고 주택가격보다 더 받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 할 경우는 좀 다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부터 계속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배우자에게만 승계가 된다. 주택연금 가입 후 재혼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소유권을 한쪽으로 이전하거나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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