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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으로 유인해 강도짓한 10대 강도단에 중형

조건 만남으로 유인해 강도짓한 10대 강도단에 중형

기사승인 2015. 09. 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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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강도단에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5일 특수강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17)군에게 징영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허군과 함께 범행을 벌인 한모(17)군과 김모(17)군에게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 어린 소년범이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수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군 등은 지난 3월23일 오후 5시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불과 6일간 청주와 광주, 천안 등에서 총 8차례 걸쳐 이같은 범행을 벌여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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