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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로 다리잃은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중

북한 지뢰로 다리잃은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중

기사승인 2015. 09. 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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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도 최대 2년 지원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중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21)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4일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23)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하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한 상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현재도 입원 치료중이다.

민간 병원에서 치료중인 하 하사는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 5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기간이 20일로, 최대 30일 이후부터는 자비를 내야한다.

공무원연금법보다 못한 처우로 현재 민간병원에서도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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