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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쟁 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여당 강행처리(종합)

일본 ‘전쟁 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여당 강행처리(종합)

기사승인 2015. 09.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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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진=/연합뉴스
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과 반대 여론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위에서 민주·유신·공산당 등에 소속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르면 이날 중,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앞서 지난 7월 중의원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연립여당은 애초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으나 주요 5개 야당이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밤새 버티기에 들어갔다.

‘철야 공방’에 이어 자민당 소속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특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하자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민주당)이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1시부터 도쿄 국회의사당 참의원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고노이케 위원장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지만 결국 불신임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된 것이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차세대당 등 군소 3개 야당의 법안 지지를 유도하며 형식상 단독 표결은 피할 수 있게 된 연립여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해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진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고,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들은 ‘강행처리 절대 반대’,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법안 처리 반대를 외쳤다.

안보 법안의 핵심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위대의 해외 파견 범위가 확대 되는 등 ‘전쟁이 가능한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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