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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 국가장학금 받은 대학생 6만5000명 줄어”

“올 1학기 국가장학금 받은 대학생 6만5000명 줄어”

기사승인 2015. 09.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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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및 지원현황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 유형 신청 및 지원현황/자료=정진후 의원실
올 1학기에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은 대학생이 6만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은 대학생은 92만687명으로, 작년 1학기 98만6327명 보다 6만5640명 감소했다.

올 1학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자 133만9201명 중 68.7%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전국 대학교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Ⅰ을 지급받은 비율도 낮아졌다.

특히 대학교 재학생(203만5309명)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을 따져보면 올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5.2%에 불과했다. 작년 47.8% 보다 2.6%p 낮아졌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지급인원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3분위가 작년 1학기 12만5019명에서 올해 1학기 10만9711명으로 14.0%(1만5308명)나 감소했다. 이어 4분위가 12.3%, 5분위가 12.4% 각각 줄었다.

이처럼 국가장학금Ⅰ 지급 인원이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작년까지 신청한 대학생의 동의만 있으면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소득으로만 소득분위를 산출하다보니 금융자산 등 자산소득은 제외돼 고소득층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시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생 부모와 배우자 등 가구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의 불합리함으로 제도를 개정했으나 저소득층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이었다. 변경된 방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구원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 1학기 국가장학금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5만34명으로, 작년 4만8101명 보다 4.0%(1933명)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산정방식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절차 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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