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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허용…김새롬♥이찬오, 신혼집 장만 인증샷 눈길 “갓새롬”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허용…김새롬♥이찬오, 신혼집 장만 인증샷 눈길 “갓새롬”

기사승인 2015. 10. 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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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허용…김새롬♥이찬오, 신혼집 장만 인증샷 눈길 "갓새롬" /예비 신혼부부도, 예비 신혼부부도 김새롬 이찬오, 김새롬 이찬오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허용, 사진=이찬오 인스타그램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김새롬 이찬오 부부의 신혼집 장만 인증샷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찬오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혼집 페인트칠, 우리집, 신혼집 우리 여보 제일 예쁨, 갓새롬"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새롬 이찬오 부부는 페인트 붓을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신혼집을 직접 꾸미는 부부의 단란한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로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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