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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강사 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확정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강사 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15. 10. 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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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 회장은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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