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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사 보험 가입 뒤 수억원 타내…사기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유사 보험 가입 뒤 수억원 타내…사기입증은 보험사 몫”

기사승인 2015. 10. 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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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암 진단 시 1000만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을 들었다. 그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가입한 보험은 모두 8개에 달했고 매달 40만2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후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신협으로부터 2658만원을 타내 모두 2억3609만2000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보험료 반환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보장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보험금 부정 취득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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