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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격점수 미달되는 경찰 교육생 퇴교처분 적법”

법원 “사격점수 미달되는 경찰 교육생 퇴교처분 적법”

기사승인 2015. 10. 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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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점수가 미달되는 신임경찰 교육생을 퇴교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지난 3월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사격평가에서 각각 76점, 114점, 135점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교칙 40조 1항 2호는 졸업요건으로 ‘사격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졸업요건으로 600점 만점의 6할인 3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지만 A씨의 사격점수는 325점에 그친 것이다. .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A씨는 1대1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재시험을 봤다. 그러나 결과는 200점 만점에 101점으로 또다시 6할(120점)을 넘지 못했다.

A씨는 교육운영위원회로 넘겨졌고 직권 퇴교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사격에서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우수한 점이 많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로서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원고가 사격 재평가를 받기 전 3일에 걸쳐 1대 1 특별지도를 받았고, 원하는 경우 오전 중에도 추가로 연습사격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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