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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독거노인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2억원까지 연 1.5% 대출

대학생 독거노인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2억원까지 연 1.5% 대출

기사승인 2015. 10. 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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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내년 3월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연 1.5%로 빌려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리모델링이 끝난 뒤 8~20년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수준에서 임대를 놓게된다. 이후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달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융자방식은 임대수익이 총사업비용보다 큰 연금형과 임대수익이 총사업비용보다 작은 자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은 무주택자로 재학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과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순위 대상으로 뽑는다.

주거급여수급자나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대학생과 독거노인은 시세의 절반 수준만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1차 시범사업은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첫삽을 뜬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설명회를 오는 6~16일 전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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