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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ㆍ첼시 ‘짝퉁 유니폼’ 3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집행유예

맨유ㆍ첼시 ‘짝퉁 유니폼’ 3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 10. 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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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


해외 명문 축구 구단의 ‘짝퉁’ 유니폼 30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의류제작 업체 대표 A씨(52)와 관리이사 B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1∼201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등 해외 유명 축구 구단의 짝퉁 유니폼 97만여 벌(판매가 3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관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 수입신고를 해 관세 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세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상표인 엠블럼이나 리그 패치를 따로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유니폼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조된 유니폼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했다”며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포탈한 관세도 분할해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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