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ETF 규제 푼다…“개인연금도 투자 가능”

ETF 규제 푼다…“개인연금도 투자 가능”

기사승인 2015. 10. 04. 18: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가 허용된다. ETF에 투자하는 펀드 지분 한도는 현행 20%에서 50%로 상향된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 시장 발전방안’을 4일 발표했다. ETF가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개인연금은 현재 보수가 낮은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연금저축전용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 해 파생형 ETF까지 넓혀주고 상품 개발을 통해 국민연금의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펀드의 ETF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펀드의 ETF 지분 투자 한도를 현재 20%에서 50%로 늘려주기로 했다. 펀드당 ETF 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산의 30%로 제한하되, 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을 ‘일정 분산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에서 ‘채권형 ETF’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위험액을 산출할 때 낮은 위험값(1%)을 적용받을 수 있는 ETF 기초 지수를 늘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펀드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회사형 ETF에 대해선 지분 보유에 대한 사전 승인·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합성 ETF의 설정·환매 방식은 ‘금액단위’로 하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ETF 기초자산에 현물 대신 선물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ETF 상장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상장 심사도 간소화하는 한편, ETF 추종 세계 지수 요건 완화, 해외지수형 상품과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ETF 등 파생형ETF의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 위반에 대한 LP 평가를 강화하고, 괴리율 발생 우려가 큰 ETF의 상장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TF 상품 간 비교 공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