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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내일 법사위, 고등법원·지방법원 국정감사…전화변론·김무성 사위 ‘집유’ 등 여야 공방 예고

[미리보는 국감] 내일 법사위, 고등법원·지방법원 국정감사…전화변론·김무성 사위 ‘집유’ 등 여야 공방 예고

기사승인 2015. 10. 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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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4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논란이 된 전관 출신 변호사의 ‘전화변론’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전화변론은 법원·검찰의 고위 간부를 지낸 전관 변호사가 후배 판·검사나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형태로 꼽힌다.

변호사단체들이 최근 전관 변호사들의 이 같은 탈법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씨(38)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유력정치인의 인척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불거진 판사들의 일탈행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판사 3명은 지난 4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마련해 권고 의견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들이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모씨(40)가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도와 사건 심리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를 맡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판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야당 측에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 의원 모두 국감에 전념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진행된 전반기 국감에 이어 후반기 국감도 졸속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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