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우체국 강도를 하려고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여업주를 찌른 뒤 권총과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힌 홍모씨(29)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씨(46·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사격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3시간여를 골목과 약국, 대로변을 활보하다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장군 청강사거리에서 오후 1시3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