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부쳐진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나뉜다. 적격 결정이 나오면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