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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난 남성 2명…위자료 산정액은?

아내와 바람난 남성 2명…위자료 산정액은?

기사승인 2015. 10. 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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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대상이 1명 이상이더라도 위자료를 배로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아내는 C씨와 1년여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A씨의 아내는 다시 새로운 남성인 B씨와 바람이 났고 이 사실은 B씨의 아내에게 들통이 났다. B씨의 아내는 두 사람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모든 사실을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아내가 B씨는 물론이고 C씨와도 바람을 피웠던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캐묻자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것을 시인한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소송을 내 승소했고 B씨와 C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A씨와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각 위자료 20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C씨는 항소하지 않고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원고의 아내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와 B씨,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고가 주된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C씨에게 이미 2000만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B씨의 배상액은 1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배상액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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