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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되고 수급요건 강화

실업급여 인상되고 수급요건 강화

기사승인 2015. 10. 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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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지만 지급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시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을 더욱 강화된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키로 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1∼2주로 단축 적용된다. 또 이들의 경우 구직활동도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개정안은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 거부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2개월로 늘리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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